석유화학 원료 수입, ‘초고속 통관길’ 열려

- 관세청, 24시간 통관 지원·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 안내 등 기업 부담 완화에 주력


이종욱 관세청 차장(왼쪽 두번째)이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통관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석유호학제품 원료 등 국내 수급불안 물품의 통관 고속도로가 활짝 열렸다.

관세청은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에서 파생되는 7개의 기초유분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즉시 지정·공고해 수입된 원료가 시장에 빠르게 유통되도록 뒷받침한다고 16일 밝혔다.

중동 상황 발생 직후부터 ‘중동 상황 비상대응 T/F’를 가동해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 입항 전 수입신고 시 입항·하역 전에 통관 절차를 완료하고, 업체의 긴급 수요 물품에 대해서도 24시간 통관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내 수급 불안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중동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인천세관 수입통관 담당자와 함께 16일 인천신항 선광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해 입항부터 반출까지 통관과정 전반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5일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정한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수입통관 현장을 점검코자 마련했다.

현장에서 이종욱 차장은 중동 상황 이후 국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에 대한 수급 불안으로 기업들이 일본, 미국, 중국, 유럽 등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해당 원료가 수입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통관 절차를 처리하여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FTA 체결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미 수입 통관된 물품도 FTA 사후 적용 신청을 통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체에 적극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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