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6개월 ‘집유 4년’, 벌금 100만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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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일본에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줄거리와 장면 전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스포일러 기사’로 수억원을 벌어들인 사이트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NHK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A(39)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엔(약 929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외부 필진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 쓴 글을 올리는 사이트를 운영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2023년에만 광고 수입으로 3800만엔(약 3억5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쟁점은 영화 내용을 상세히 정리한 스포일러 기사가 각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영화 ‘고질라-1.0’에 대한 스포일러 기사는 3000자를 넘는 분량으로 작품의 서두부터 끝까지 설명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 ‘오버로드Ⅲ-지배자의 우물’ 편은 대사를 그대로 문자로 옮기는 등 저작권 침해 정도가 심하고 특히 원작을 허락 없이 각색한 것이라며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0만엔을 구형했다.
A 씨측 변호인은 글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는 원작의 핵심적 특징을 느낄 수 없어 각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마토 준 판사는 “원작에 근거해 본질적인 특징을 느낄 수 있는 다른 저작물을 창작했다고 할 수 있다”며 스포일러 기사는 각색에 해당하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저작권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잃게 하고 문화 발전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영화를 소설로 각색할 때는 저작권자 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를 지급하지만 이번 스포일러 기사는 각색에 해당함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조차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일본에서는 영화를 짧은 분량의 동영상으로 만든 ‘패스트 무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