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두달간 집중단속 위반 땐 6만원 글꼴 선택 본문 텍스트 크게본문 텍스트 작게 인쇄 경찰청은 20일부터 두 달 동안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가 빨간불일 때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의 한 교차로에 ‘우회전이 일단멈춤’이 표시돼 있는 모습. 윤창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