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4년 389명 사적 조회
예비 시모 토지 증여 문의에 조회
예비 장인·처남 소득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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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신부의 가족과 친인척 등의 소득·세무 자료를 들여다 본 국세청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본인이 아닌 동료의 결혼 상대 세무 정보를 캤다.
29일 감사원이 실시한 국세청 정기감사에 따르면 2023~2024년 국세청 직원 389명은 사적으로 본인 주변인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도 국세청 자체 정보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82명은 본인 짝의 가족, 친인천 관련 전자정보를 들여다 봤다. 나머지 307명은 동료 직원의 결혼 상대 측 세무 정보를 조회했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혐의 가능성이 높은 33명을 추려 전자정보 사적 조회 여부를 추가 점검했다.
그 결과 직원 A는 예비 신랑의 증여세 신고서·결의서 등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B는 부탁을 받아 예비 시아버지의 과거 세무조사 이력을 열람했다.
여직원 C는 예비 시어머니가 토지 증여를 앞두고 증여세 문제에 대해 상담을 요구하자 국세행정시스템에서 증여세 관련 내역을 조회했다.
남직원 C는 예비 신부의 부친(장인)과 남동생(처남)의 소득 자료를 검색해서 감사에 걸리자 “당시 결혼 전이라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타인에 해당한다”라며 “민원인 입장에서 조회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비위 사실이 확인된 8명에 대해 국세청에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세무정보의 사적 조회 횟수와 조회 목적 등을 감안해 국세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하라는 요구였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세공무원이 사적으로 세무정보를 조회하고도 정보보안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세무공무원은 혼인신고 3개월 이전까지 결혼 상대의 친인척 정보를 국세행정시스템에서 열람해도 국세청 상시감사에 걸리지 않는다. 허점을 손보라는 지적이다.
이에 국세청은 “향후 ‘혼인 전 부정조회 기록 산출식’ 등 부정조회 적발을 위한 다수의 산출식을 추가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정보보안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