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바람 피우나?”…모텔女 사진 넘긴 흥신소·의뢰한 아내, 둘다 ‘무죄’인 이유?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 아내와 흥신소 업주가 둘다 ‘무죄’를 선고 받았다. 흥신소를 처벌하는 규정은 폐지돼, 현행법 하에서 처벌할 수 없어 이를 의뢰한 아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수현)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흥신소 업주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흥신소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으니 확인해 달라”고 의뢰한 뒤, 흥신소 업주에게 남편 차량 번호와 직장 주소 등을 제공하고, 의뢰 비용으로 1회당 80만원을 송금하기로 했다.

같은 해 A씨는 두차례에 걸쳐 조사결과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흥신소 업주는 A씨 남편을 미행해 같은해 인천의 한 식당과 경기지역의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모습을 각각 촬영해 A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법원은 “통상적인 흥신소 업무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돼 현행법 하에서 이를 처벌할 수 없다”며 “해당 업주에게 검사가 공소 제기한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정범인 흥신소 업주에 대해 해당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를 의뢰한 공무원에 대한 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