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측 이어 특검도 4일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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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영상]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 여사 측도 지난달 30일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주가조작 일부 혐의와 샤넬 백 수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아울러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명태균씨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1심 판단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여사는 1심보다 형량이 두 배 넘게 늘었다. 앞서 1심은 세 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선고 후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 증거가 일부 있다고 해도 배치되는 게 다수인데 일부 정황만으로 공동정범을 인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부적절한 부분은 상고심에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집사 게이트 의혹’ 핵심 인물 김예성 씨에게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에도 같은 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