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상향 153곳→325곳…직장·주거·여가 ‘생활거점’ 조성
강북·서남권 개발 ‘숨통’…11개 구 공공기여 부담 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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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서울시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시는 3월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를 5월부터 시행한다. 대상지를 서울 전역 역세권으로 확대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적용한 개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전략은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서울 모든 지하철역 주변을 주거와 문화·여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결합한 공간으로 발전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시는 2031년까지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운영기준 적용을 통해 용도지역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는 대상지를 기존의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내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중심지가 아닌 역세권에서도 이전까지 근린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한정됐던 상향 범위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게 된다.
역세권은 도심권에서 역 주변 250m 지역을 일컫는다. 이동 거점이자 생활 중심지임에도 소형 필지의 비율이 높고 개발 여건이 제한돼 체계적인 개발이 어렵다. 역세권 용적률은 서울 평균의 약 1.1배로,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다. 서울시는 2022년 역세권을 ‘직·주·락 생활거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 역 주변 250m 이내였던 역세권 범위를 350m 이내로 확대하고 중심지 용적률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를 한층 더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번 역세권 개발 사업 활성화 후속 조치를 통해 사업자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으나, 앞으로 이를 30% 수준으로 낮춰 개발을 촉진한다.
공공기여 완화는 서울 공시지가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은평·서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강서·구로·금천구)에 적용된다. 신규 사업 외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인 기존 사업도 해당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운영기준 개정을 시작으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 전역에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