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혼자 술 마시는 점 노려 소주에 약물 투입
특수상해 체포 과정서 살인미수 추가 범행 드러나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특수상해 체포 과정서 살인미수 추가 범행 드러나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 |
|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약물을 섞은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범행을 공모한 관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9일 살인미수 혐의로 태권도장 관장 A(20대·여)씨와 직원 B(40대·여)씨를 구속했다.
이효선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이날 오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소재 B씨의 주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L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두어 B씨의 남편 C(50대)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즐긴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가 해당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경 A씨가 B씨의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뒤 소주에 섞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조디아제핀은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완화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경찰은 이들이 약물을 입수한 경로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