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설계부터 신고까지 원스톱”…삼성증권, ‘적립식 증여 서비스’, ‘자녀자산관리 서비스’ 동시 론칭

적립식 증여시 미성년 공제한도 2000만원 →2268만원
증여자금 적립식 투자 연계로 사전 증여 효과 배가


[삼성증권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삼성증권이 미성년 자녀의 자산 형성부터 증여, 세금 신고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로 지원하는 ‘적립식 증여 서비스’와 ‘자녀자산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새로 선보이는 ‘적립식 증여 서비스’는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 기간 정해진 금액을 나누어 증여하는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솔루션이다.

특히 유기정기금 평가 제도를 활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했다. 예컨대, 미성년 자녀에게 매달 약 19만원을 10년간 적립식으로 증여하면 3% 유기정기금 할인을 적용받아 2268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이는 일시금 증여 공제한도인 2000만원 대비 268만원 큰 금액이다.

고객은 ▷증여 금액에 따른 예상 세액 시뮬레이션 ▷매월 자동 이체 ▷ 1회로 끝나는 증여세 신고 ▷누적 증여 내역 확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주식 모으기’ 서비스와 연계해 증여된 자금을 즉시 적립식 투자로 이어갈 수 있다.

함께 출시된 ‘자녀자산관리’ 서비스는 자녀의 탄생 전(태아) 알림 서비스부터 아동수당 수급 계좌 변경, 통합 잔고 관리 기능을 제공한다.

증권업계 최초로 도입된 ‘아동수당계좌변경’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에서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수급 계좌를 삼성증권으로 즉시 바꿀 수 있다. ‘자녀자산모으기’ 메뉴에서는 아동수당잔여액과 적립식 증여금액을 활용해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모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태아의 출생 예정일을 미리 등록하면 해당 날짜에 맞춰 자녀 계좌 개설을 위한 알림을 발송해준다. 이미 자녀 계좌가 있는 고객에게는 자녀주식모으기, 적립식 증여 진입점, 아동수당계좌변경 등 맞춤형 메인 화면이 제공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적립식 증여는 소액으로 증여를 시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절세와 장기 투자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자산관리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2020년 내놓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통해 자산관리, 기업솔루션, 상속·증여·유언장 작성 등 헤리티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는 150가문·43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또, 자녀 대상 금융·세무·투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업승계 및 자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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