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 과징금 신설…나프타 공급도 안정 관리
[헤럴드경제=양영경·이태형 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 대응을 위해 화물차·버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상한을 리터(ℓ)당 1961원에서 2100원으로 높이고, 가공식품 4300여개 품목 할인과 닭고기·돼지고기 할인 지원 및 할당관세 적용 등을 추진한다.
또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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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보고하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물가와 공급망 관리에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다. 화물차·버스 등에 적용되는 지급 유가 상한을 기존 ℓ당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하고,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70%를 지원할 방침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 대책도 확대한다. 정부는 가공식품 업계와 협력해 이달 중 16개사, 4300여개 품목에 대해 최대 58% 할인 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닭고기·돼지고기에 대해서는 할인 지원과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정부는 몰수 등 현행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신고포상금과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에도 착수했다. 공급망 대응 차원에서는 나프타 공급량을 5월 중 평시 수요의 85~90% 수준까지 확보하고, 보건의료·생필품·핵심 산업 분야에 우선 공급하는 등 품목별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신청주의를 개선해 직권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보편급여는 신청 없이 자동지급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출생 신고와 별개로 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출생 신고만 하면 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한다.
선별급여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수급 탈락자나 다른 선별급여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수급 자격 확인 후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급여를 신청한 적 없더라도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현재는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동의 없는 직권신청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는 위기가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가족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미동의 직권신청 대상자 범위와 금융재산 조사 장벽 완화, 담당 공무원 면책 등을 법률에 규정해 위기가구에 대한 직권신청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우선 지원이 시급한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신청해 소득과 일반재산만 조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