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서촌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대상
한옥 건축·보전 취지…짓기 쉬워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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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건축할 때에는 생태면적률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사진은 올해 1월 20일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뉴시스] |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 서울시가 북촌, 서촌 등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적용되는 ‘생태면적률’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옥 건축과 보전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 지침’을 개정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건축할 때에는 생태면적률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에서 대지면적 일부를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의무화해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홍수를 예방하며, 생물 서식지를 보호하는 제도다.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수공간, 옥상녹화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종전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한옥을 건축하려면 생태면적률 기준(일반건축물 2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한옥은 건축 방식과 공간 구성 특성상 생태면적 확보 수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한옥은 기와지붕 구조로 옥상녹화 적용이 어렵고, 회벽·목재 창호 특성상 벽면녹화 설치에도 한계가 있다. 마당과 기단 중심 공간 구성으로 자연지반 녹지 확보 역시 쉽지 않아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유관부서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에는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 건축 시 건폐율을 최대 90%까지 완화받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생태면적률 기준도 충족해야 해 제도 간 충돌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관부서·자치구·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한옥에 일반 건축물과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건축자산 진흥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서울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한옥을 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대상에서 제외해 한옥 건축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최근 서울시는 K-건축을 대표하는 한옥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6년부터 서울우수한옥 인증제를 추진해 도심 속 우리의 멋과 서울의 특성을 잘 살린 한옥을 매년 인증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북촌, 서촌, 인사동 등 주요 한옥 밀집 지역에서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되고 전통 건축 보전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도시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건축자산 진흥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세밀하게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생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현장과 제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