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정도, 학대·고문과 다를 바 없다”…지적장애인 집단폭행 10대 전원 실형

[헤럴드DB]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20대 지적장애인을 집단폭행하고 추행 장면을 촬영한 10대 7명이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 남성 5명과 여성 2명에게 징역 단기 2년 6개월에서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전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나체 상태로 추행당하는 피해자를 촬영한 휴대전화 1대는 몰수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A(24) 씨가 피고인 중 한 명인 B(15) 양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옷을 벗긴 채 집단 구타하고 추행했다. 피우다 만 담배꽁초로 A 씨 팔을 지져 3도 화상을 입히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했다.

추행 장면을 촬영한 뒤 “폭행하며 옷가지가 더러워졌으니 손해배상으로 450만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자전거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집에 보내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시간이나 장소적 협동 관계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폭행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중단하지 않았고 폭행의 정도가 학대나 고문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것만 봐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정도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범행 당시 10대였던 점과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은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

전원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은 일부에 그쳤다. 이군과 최군은 이전에도 다른 범죄로 소년 보호 사건에 여러 차례 송치된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당시 “사건 송치 이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심리치료와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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