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쳐도 농사는 멈출 수 없다”…정부, ‘영농도우미’ 긴급 투입

사고·질병 농업인에 최대 10일 인건비 지원
모내기철 사고 대비…“농번기 작업 공백 막는다”


영농도우미 활동기록 [농식품부]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고와 질병으로 농사일을 이어가기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 정부가 ‘영농도우미’ 지원에 나선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농번기 작업이 멈추면 수확량과 농가 소득 감소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영농활동이 어려워진 농업인에게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5~6월은 모내기와 과수 적과 작업 등이 집중되는 시기로 농기계 사용과 장시간 작업이 늘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지는 시기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영농도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10일 동안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작업 중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치료가 필요한 농업인으로 ▷2주 이상 진단 ▷3일 이상 입원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만 10세 이하 자녀가 사고나 질병을 겪은 경우와 농업인 안전교육 참여 기간에도 영농도우미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급하게 입원한 경우 등을 고려해 사후 신청도 허용된다. 진단·입원·통원치료는 60일 이내, 감염병 격리와 안전교육 참여는 3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농업인은 직접 대체 인력을 지정하거나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영농도우미 인력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고령 농업인 비중이 높은 농촌 특성을 고려해 사업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농협 ATM과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포스터와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70대 이상이 8.0%로 가장 높았다. 40대 이하(1.8%)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번기는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영농 공백 없이 농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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