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구속 두고 엇갈린 검·경…서울경찰청장 “영장 재신청 검토”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검찰이 두 차례 불청구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보완해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며 “불청구 사유를 분석해서 앞으로 수사 방향에 대해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재신청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다”며 “기록 보완할 것이 있는지 검찰 의견을 존중해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검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두 번째 불청구 이후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보완 수사를 요구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 한 뒤, 하이브를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의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 약 1900억원을 거두는 등 총 2600억원대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볼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