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주주 반발 고려 필요”
성과급 총액 3.1조원 규모 추산
車 할인 세 부담에 노조 “보전”·사측 “과도”
금값 뛰자 장기근속 포상 세금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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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 6일 울산공장에서 올해 임금 인상 규모 등을 다룰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고 있다. [현대차 제공] |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성과급 지급 기준을 두고 좀처럼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다. 노조는 당기순이익의 30%를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것이 정당한 성과분배라고 요구하는 반면, 회사 측은 삼성전자 사례를 언급하며 주주 반발 등 대외적 시선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7일 금속노조와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사는 이날 7차 교섭에서 성과급·퇴직금 절세 방안, 장기근속 예우 개선, 특별채용자 차별 철폐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이다. 이종철 현대차 지부장은 “순이익 30%는 결코 과도하지 않다”며 “정당한 성과분배”라고 주장했다. 노조 요구가 그대로 반영될 경우 성과급 총액은 약 3조1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약 2조5000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반면 최영일 현대차 대표이사는 “대외적인 시각이 따갑다”며 “순이익 30% 요구는 삼성전자 사례처럼 주주 반발이 우려되니 대화로 원만히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에서는 노사가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제도에 잠정 합의한 것을 두고 주주단체가 상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소송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앞서 지난 19일 4차 교섭 때도 최 대표는 “삼성전자 파업 소식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대기업 파업이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고 대외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양측은 차량 할인 관련 세금 대책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지난해부터 임직원이 자사 제품을 할인 구매할 경우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을 넘는 할인분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서 현대차·기아 직원들의 세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근속연수 등에 따라 차량 구매 시 최대 30% 안팎의 임직원 할인을 제공해 왔지만, 세법 개정 이후 초과 할인분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회사 측은 세금 보전이 중복과세 논란 등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고, 과도한 복지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조는 삼성전자가 자사 제품 할인에 따른 과세분을 보전하기로 한 사례를 거론하며, 사회적 이슈로 확대하지 말고 올해 교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타 기업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인 만큼 현대차도 어떤 방식으로든 조합원 부담을 줄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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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앞 잔디밭에서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투쟁 출정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반면 일부 요구사항은 합의점을 찾아갔다. 성과급 절세를 위한 DC형 퇴직연금 활용은 전향적으로 논의됐다. 노조는 현금 성과급 수령 시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조합원이 성과급 일부를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적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측은 자산 운용 실패에 따른 손실 리스크와 조합원 혼란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제도 도입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기근속 예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현대차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13돈(약 48.75g)의 순금을 지급하는 포상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금값 상승으로 포상 금액이 커지면서 해당 금품이 근로소득으로 잡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노조의 문제 제기다.
노조는 현물 지급에만 얽매이지 말고 다양한 방식의 개선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사측은 합법적인 절세 방안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특별채용자 처우 개선 문제는 쟁점으로 남았다. 사내하청 출신 특별채용자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기존 근속기간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아 호봉과 임금, 성과급 등에서 기존 정규직과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측은 다년간 논의 끝에 임금 부분을 제외한 필요한 조치를 해왔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불법파견 문제로 발생한 책임이 회사에 있는 만큼 근속 인정과 성과급 배분 등 남은 차별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지부장은 “39년 역사상 임협 때도 별도 요구안은 항상 논의해 왔으니 분명한 의지를 갖고 해결하라”며 “노사 간 해석 차이를 넘어 묵은 숙제는 털고 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