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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계가 수년째 요구해온 사안인 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이제는 모두의 최임위로 가야 한다”며 관련 기준 마련을 공식 요청한 만큼 올해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3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이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대한 노동계 측 발표를 시작으로 관련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동부 입장은 도급 노동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그동안 최저임금 1만 시대를 여는 것이 양적·수량적 목표였다면 이제는 모두의 최임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시장 내부 격차와 사각지대 문제까지 고민해야 할 단계에 왔다”며 단순한 인상률 논의를 넘어 도급·플랫폼 노동자 보호 문제를 최저임금 제도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열리는 제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도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대신 도급계약에 따라 일한 성과만큼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근거를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적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제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형태로 분류돼 최저임금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다.
노동계는 저임금 구조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급·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실제 적용 기준과 산정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그동안 논의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올해는 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관련 심의를 공식 요청하면서 논의의 무게감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규직만 초과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원·하청 간 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내부 불평등 완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노총도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동계 측 요구안이 공개되면 사용자위원 측 의견 개진과 공익위원 검토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노사 공방이 시작될 전망이다.
도급제 적용 논의 이후에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문제도 재차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측은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은 이달 중순께 제시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 등을 이유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해 동결 또는 최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 여론도 적지 않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3%는 2027년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간당 1만2000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보다 2.9%(29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다. 다만 통상 심의가 법정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올해 역시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