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6개 사업 중 82%가 체납, 과태료·주민세 등
![]() |
| 지난 2월 5일 제4기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한 윤희연(왼쪽에서 4번째) 위원장 등 감사위원들과 박형준(가운데)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시 부서 및 기관, 기초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4~24일 실시한 ‘지방세 체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사는 부산시의 재정자립도가 2022년 43.0%(전국평균 45.3%)에서 2024년 40.8%, 2025년 38.4%(전국 43.2%) 등 지속적으로 하락한 상황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추진된 민간자본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과 지방보조금 규모 산정시 신청자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시 부서, 16개 구·군이 추진한 546개 보조사업 중 95개 사업(17.4%)만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등으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했고, 나머지 451개 사업(82.6%)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모두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총 1009건, 4억2800만원을 체납한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약 121억2000만원의 보조사업비가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체납내역 가운데 과태료가 461건, 주민세가 133건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수가 시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납부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 감사위원회는 보조금 관련조례에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규모 산정시 신청 법인·단체 등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검토기준을 명시하고 보조금 성과평가시 사업자 체납내역 반영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체납자의 보조금 지원제한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방보조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