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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해룡 경정이 지난 1월 서울동부지검 파견 종료 이후 관련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세관 마약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해룡 경정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하고 보호를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백 경정은 이날 SNS(사회적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인신고자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원하는 자는 국민권익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행정기관 및 감독기관, 기업 대표, 국회의원, 공공단체 등에 공익신고를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당시 필로폰 밀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수 범죄에 협조한 정황을 발견했으나 대통령실과 수사기관 등이 이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외압을 제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합동수사단 설치를 지시하며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합류했으나 파견된 3개월 동안 합수단 조직과 공방을 벌였다.
백 경정은 공익신고자 신청을 하며 합수단 파견 당시 확보한 증거와 기록 등을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백 경정은 “6000여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최악의 고립 속에서 우리 수사팀이 피땀으로 만들어낸 진실의 흔적”이라고 했다.
그는 “합수단 파견 기간 동안 구성원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수사 회의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합수단이 취급한 수사 자료는 단 한 장도 공유받지 못했다”며 “파견 기간 중 저를 포함한 수사팀 5명이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었던 기간은 고작 40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합수단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수사를 종결했다. 2023년 당시 재임 중이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 7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공보규칙을 위반해 수사 자료를 공개했고 파견 해제 띠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며 징계를 요청했다. 경찰은 최근 백 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