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60일만 무료…이후 수수료 부과”

이란 측 협상단장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 받아야” 주장

미국과 종전 합의를 체결한 이란이 향후 60일간의 후속 협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에 다시 통행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 미국과 종전 합의를 체결한 이란이 60일간의 후속 협상 기간이 지난 후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다시 받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자국 국영TV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리바프 의장은 “국제법이나 해상 항행을 거스르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지만, 이란은 지속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행료 부과 의지를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미국 측도 JD 밴스 부통령의 전언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 본협상이 진행되는 향후 60일간은 통행료가 없지만, 그 이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시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해협이 영구적으로 무료라 강조했지만, 이날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해협 통행료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로 전해진 MOU 제5조에는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오만해로, 또는 그 반대로 향하는 상선들이 60일 동안만 아무런 비용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이라며 양측이 본협상을 하는 60일에 동안만 해협이 무료통항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아울러 제5조의 다른 문장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및 해양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 오만 등과 대화를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이란이 향후 통제권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란은 이를 근거로 본 협상 기간인 60일 동안만 해협 통행을 무료로 하고, 이후 민간 선박에 돈을 징수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은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자유롭게 개방되고 통행료가 전혀 없을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배치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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