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00억 사기혐의’ 차가원 2번째 구속영장 반려…“보완수사 하라”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 [원헌드레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레이블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 취지로 이를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재신청한 차가원 대표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경찰은 이달 초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영장을 재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차 영장청구를 돌려보낸데 이어 이번에도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는 취지로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는 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이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한 뒤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았지만,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 대표가 노머스와 이중계약을 맺었고 사업 이행 준비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인과 ‘서로 소유한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자’고 약속해 보증금 54억원을 받아 챙긴 뒤, 정작 자신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차 대표측 인권위 진정, 신문 기록 왜곡 등 주장


차가원 대표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17일 진정을 제기했다.

차 대표는 진정서를 제출하며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 2명을 피진정인으로 적시했다.

차 대표 측은 지난달 수사관들이 피의자 신문을 세 차례 진행하면서 조서에 차 대표 측의 유리한 진술 등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조서 열람 단계에서 수사관들에게 진술 수정과 정정을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의자 신문 기록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관들이 변호인에게 “조사과정에서는 끼거나 그러지 마라”, “진술 하나하나 변호사랑 상의해서 대답하면 우편 조사랑 똑같다”고 말하며 변호인의 상담·조언을 조사 방해로 규정하고 제지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도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진정서에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은 지난 4월 진행된 원헌드레드 자회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위법이 있었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