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부결…2027년에도 단일 최저임금

최저임금위,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안 찬성 11·반대 14·무효 1
경영계 음식점업 차등 적용 요구 무산…최저임금 수준 심의 돌입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이 찬성 11표, 반대 1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한국노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경영계가 요구해온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이 또다시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표결 끝에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에 동일한 금액이 적용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경영계는 업종별 지불능력과 생산성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도입을 요구해 왔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음식점업을 우선 구분 적용 대상으로 제시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 제도 시행을 미룰 수 없다”며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70~80% 수준에 달해 현장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보호가 아닌 차별의 정당화”라고 비판했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이주노동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사실상 단일 적용 체계가 유지돼 왔다. 지난해에도 같은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의결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 결정으로 넘어가게 됐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동결 또는 최소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노사의 수정 요구안을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며, 법정 심의기한은 오는 2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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