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정부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한 위치정보 조회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854만여건으로, 올해는 상반기에 473만여건을 기록, 이런 추이라면 올해 역시 지난해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특히 2012년 이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경찰이 긴급구조기관으로 추가되면서 경찰의 조회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4%나 증가한 294만건에 이르렀다.
22일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긴급구조기관별 위치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제공된 위치정보는 총 3389만건에 이른다.
매년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2년에는 598만8838건, 2013년 737만9799건, 2014년 722만9252건, 2015년 854만1638건 등이며, 올해는 상반기 동안 475만3275건을 기록했다.
특히 2012년 이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경찰이 긴급구조기관으로 추가되면서 경찰의 조회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4%나 증가한 294만건에 이르렀다.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 대상 및 범위는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혐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사람’, ‘실종 아동 등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 등으로 제한돼 있다. 상습 가출자나 단순 연락 두절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까다로운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긴급상황이 매년 수백만 건 씩 있다는 걸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인권침해에 따른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선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을 규제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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