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송금앱 등 플랫폼 통한 소액 비즈니스거래 세법적용 2025년으로 늦춰

연방국세청(IRS)은 최근 송금앱 또는 결제 플랫폼을 통한 소액 비즈니스 거래(600달러 이상)의 세법 적용 시기를 내년이 아닌 2025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IRS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600달러 이상 결제 시 세금 보고 적용 시기를 오는 2025년 회계연도(2026년 세금보고에 적용)까지 순차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이는 납세자와 업체들에게 보다 많은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발표했다.

IRS가 정한 세부사항을 보면 ▶벤모나 젤 등 송금 앱이나 이베이와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금액이 누적 기준 600달러 이상인 업체는 납세자에게 1099-K를 발급하고 이를 IRS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의무는 업체 외에 납세자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는 거래 금액 기준 2만달러 이상 또는 연 200회 이상 거래자만 신고대상이 된다.

IRS는 보고의무를 2025년으로 연장하는 대신 2024년부터는 거래액 기준을 5000달러로 낮췄다. 단 거래 횟수에 대한 기준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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