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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와 병원 간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약국 개설 예정자와 병원 간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병원의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돼 왔다.
개정된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누구든지 경제적 이익의 알선·중개 또는 알선·중개 목적의 광고 금지 ▷자진 신고 시 책임의 감면 ▷위반 시 약사 자격정지 등을 명시했다.
의료법에는 ▷의료기관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금지 ▷위반 시 의사 자격정지 등을 담았다.
이와 함께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수수하거나 알선·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병원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률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며, 위반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