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2023년9월18일∼11월30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결과, ‘중간 점검결과 발표 사업장(2023년9월18일∼10월13일, 62개소)’을 포함한 점검사업장 202개소 중 109개소에서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등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하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1월16일 기준)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했다. 공공부문에서 미시정인 2개소 중 1개소는 관련 내용 고발 건으로 수사 중, 1개소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해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또,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위법한 단협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단협 미신고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성희 차관은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