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뛰어든 대형견 ‘쾅’…새차 망가졌는데 견주는 “죽은 개 값 달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목줄 없이 차로로 뛰어든 대형견과 충돌해 새 차가 망가졌는데 견주로부터 배상을 요구받은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대형견과의 사고입니다. 과실 얼마나 잡힐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26일 작성자 글에 따르면 A씨는 5개월 전 차량을 새로 장만했다.

A씨는 최근 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마주 보고 달려오는 대형견과 맞닥뜨렸다. A씨가 올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리트리버로 보이는 개가 빠른 속도로 차를 향해 달려 온다. 2차로 옆 갓길에는 견주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다.

A씨는 "앞 차량과 충돌하고 길을 건너는가 싶더니 역주행으로 달려와서 사고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충돌 사고로 인해 A씨 차는 적잖이 망가졌다. 차에는 어른 2명, 아이 2명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하지만 차와 충돌한 대형견은 끝내 사망했다.

A씨는 "차 운행이 불가해 보험 접수하고 한참 기다리니 견주가 왔다"며 "보험사가 도착하니 되레 개값을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공업사에서 전방 센서가 다 나가고 하부도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서 수리비가 꽤 나온다고 한다"며 "보험사는 견주에게 무과실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차대 차 사고가 아니라서 난처한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무래도 사비로 꽤 많이 나갈 것 같다"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저희 과실은 어느 정도 잡힐까요"라며 의견을 물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인 없는 동물과 부딪혔을 경우엔 방법이 없다. 하지만 주인이 있는 개라면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 강아지가 죽은 건 아깝더라도 주인(견주)이 차 망가진 것을 전부 물어줘야 한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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