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상당을 받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가족, 친척, 지인을 동원해 2억원에 육박하는 실업·육아휴직 급여와 각종 고용 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법인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법인 대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실업·육아휴직 급여를 받아 빼돌린 3명에게 벌금 70만원, 12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부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3곳을 운영하며 16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미는 수법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7차례에 걸쳐 특별고용 촉진·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1억33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자신이 법인 대표이자 실제 경영자였음에도 피고용자로 신고해 모두 17차례에 걸쳐 실업·육아휴직 급여 등 2550여만원을 부정하게 받기도 했다.
실제로 일하지도 않은 공범 3명에게는 마치 일하다가 그만두거나 휴직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총 3천400여만원을 받도록 했다.
배 판사는 "법인 재정 위기를 모면하려 가족, 친척, 지인을 동원해 부정수급 범행을 저질러 고용보험 재정에 큰 악영향을 미쳤고 전체 부정수급액도 2억원에 이르러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부과된 징수결정액을 매월 300만원씩 분할해서 내는 등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