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이 200만원?”…항의하자 카드 빼앗아 600만원 긁은 종업원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과도하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수백만원을 결제한 종업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불구속기소 된 20대 B씨, C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3월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 D씨를 방 안에 3시간30분가량 감금하고 D씨 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D씨가 술값으로 200만원이 나오자 과다하다고 항의하며 결제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며 위협적으로 말하고 B씨와 함께 D씨의 가방을 빼앗아 카드를 꺼냈다.

이 카드로 B씨가 400만원을 결제한 데 이어 A씨도 200만원을 추가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A씨 지시로 D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가 이날 "술값이 200만원이라면서 왜 600만원을 결제한 것이냐"고 묻자 A씨는 "소통에 착오가 있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봤고 이로 인해 제주 관광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행을 주도한 점, B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C씨는 가담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