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키 180㎝에 몸무게 50㎏까지 의도적으로 체중을 줄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평소 키 180㎝에 몸무게 55∼56㎏인 A 씨는 체중이 53㎏ 미만이 될 경우 저체중으로 신체 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식사와 수분 섭취를 줄이고, 운동량을 늘리는 등의 다이어트로 2022년 5월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50.9㎏을 기록해 불시 재측정 대상 판정을 받았다.
3개월 뒤 실시한 재측정에서도 52㎏이 나와 결국 신체 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결국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병역 자체를 면탈하려는 경우보다는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올해 안에 정상적인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