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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좁은 감방에 수용돼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교도소 재소자가 1심은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부장 이흥권)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 씨 일부 승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1년 교도소 수감돼 비좁은 혼거 수용실에 여러 사람이 장기간 수용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받았다고 소송을 냈다. A 씨는 1인당 2㎡ 이하 혼거 수용실에 40일 동안 수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같은 사실을 인정해 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A 씨가 비좁은 혼거 수용실에 수용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당시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소자를 감염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등을 분리 격리를 할 수 없었는데, 광주교도소 수용률이 120% 이상으로 포화상태인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패소한 A 씨는 대법원에 상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