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회사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먹었다가 절도범으로 내몰려 재판에 선 협력업체 직원과 관련해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상식선에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22일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며 “사건 자체는 물론 사건 이면의 사정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기소유예하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지적이 있다”며 “피해자(회사) 측이 강한 처벌을 원했고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검사 입장에서도 기소유예 처분하긴 어려웠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덧붙였다.
신 지검장은 “‘초코파이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기에 공소 취소는 어려운 단계로 구형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에서 의견을 구할 때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 직원이자 화물차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쯤 원청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1천 원 상당의 초코파이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이날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허락 맡고 먹는 게 당연했는지’ 등에 관한 문답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