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제보 80% 집중
연장·야간수당·근로시간 기록까지 전방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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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앞에서 ‘임금체불 근절! 전국 캠페인 선포식! 한국노총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재직자들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을 집중 점검하는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신고를 못 하는 노동자’를 겨냥한 감독을 통해 이른바 ‘숨어있는 체불’과 ‘공짜 노동’을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의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22일부터 약 2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재직자의 특성을 고려해 2024년부터 도입된 방식이다.
실제 현장 제보는 대부분 임금 문제에 집중됐다. 올해 2월부터 약 두 달간 접수된 제보는 총 774개 사업장으로, 이 가운데 ‘임금 정기일 미지급’이 64.5%로 가장 많았다. 포괄임금 오남용과 연장·휴일수당 미지급 등까지 포함하면 임금체불 관련 비중이 약 80%에 달했다.
정부는 감독 규모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166개소에서 올해는 500개소로 늘리고, 연 2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이 중 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포괄임금 문제를 집중 점검한다. 다만 폐업 사업장이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이달 9일부터 시행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따라 근로시간 관리도 들여다본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기록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의 절실한 목소리”라며 “‘숨어있는 체불’과 포괄임금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 노동’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 차별, 위장도급(가짜 3.3 계약) 등 제보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거쳐 추가 감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