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and Clear 부동산에 묶여있는 융자금을 다 갚고 난 후 은행에 진 빚이 더이상 없는 경우
▶Seller carry-back 요즘과 같은 슬로우한 시장에서 다시 ‘컴백’한 케이스 중의 하나. 셀러가 부동산 구입가의 전체나 일부에 대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구체적인 조항과 조건들이 명시된 계약서나 약속어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Due on sale 세일이 일어나거나 주인이 바뀔 경우 약정된 전체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융자계약서나 약속어음에 있는 조항.
▶Lease with an option to purchase 약정 기간내에 집을 사겠다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을 리스하는 계약.
▶Temporary Installment sale agreement contract ‘Land Contract’이라고도 불림. 약정된 구입가에 주인과 바이어가 동의를 한 후 주인은 집 타이틀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바이어는 법적 권리를 제외한 나머지 오너십을 갖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