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위해 ‘특검’ 속도내는 국회…朴대통령 수용여부가 관건

국회의장 대통령에 서면 요청
대통령 3일이내 특검 임명
20일동안 준비작업 거친후
70일이내 수사 완료해야
野, 일주일후 특검후보 선정 전망

정부가 22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특검법)’을 의결하면서 이제 특검 정국이 서막을 열었다. 최소 70일, 최장 100일에 걸친 특검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과 맞물려 한층 더 민감해졌다.

이날 정부가 특검법을 의결하면서 이제 다음 절차는 특검 임명 절차다. 국회의장은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1명 임명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야권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5일 이내에 후보자 1명씩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이에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수순이다. 


이 같은 순서에 따라, 야권은 대략 6일 후, 내주 초쯤에 특검 후보 선정에 들어갈 전망이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협의를 통해 제대로 수사 지휘할 수 있는 특검 후보 선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성역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아직 (특검 후보) 추천을 받고 있지만, 특정 인물을 거론하거나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당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민주당, 정의당의 의견을 들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이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사실상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끝난다. 이후엔 임명된 특검을 중심으로 수사팀이 꾸려진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거친다. 이번 특검은 특검 1명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 규모의 ‘슈퍼 특검’으로 불린다. 20일간 준비 작업을 끝내면 수사에 돌입한다.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대통령 승인을 거친다면 1회에 한해 30일간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야권에선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을 거론한다. 앞서 검찰 수사를 거부하면서 ‘중립적인’ 특검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라는 의혹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 ▷야당 추천 특검이란 이유로 거부권 행사 ▷검찰보다 강도 높게 조사할 때 특검 조사를 거부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거론했다. 만약 이 같은 이유로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하면 특검법에는 별도 제재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실시가 기약 없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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