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성과 중심 재정운용에 재차 방점…효율성 평가 의무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헤럴드DB]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는 29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된다.

먼저 국가재정법에 '재정사업 성과관리' 파트가 따로 신설된다. 효율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으로 명시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각 부처는 재정성과책임관 등을 두고 성과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인사·예산에 반영하고, 성과 목표관리의 결과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국채발행에 대한 국회 의결기준을 현행 총발행한도에서 순발행한도로 전환했다. 최근 국고채 발행량 증가에 따라 국가채무 통제를 명확히 하고, 차환위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이 밖에 기재부가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과 관련 기관의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재정업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재정정보를 통합, 산출하기 위한 조치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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