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개발단체 PACE가 한인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 시 사업자등록증 무료방문 대행서비스를 8일부터 시작했다. PACE는 LA다운타운이나 한인타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중인 한인들 가운데 아직 시정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얻지 못한 업주들을 직접 방문해 등록을 대행해주게 된다. 주정부의 판매허가증(Seller’s Permit) 획득도 무료로 도와주며 소액의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영업자를 위한 융자도 받을수 있다. 이외에도 비즈니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예약 및 문의는 PACE 이인권 비즈니스 컨설턴트 (213) 989-3152로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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