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민사 소송 확산 움직임

대한항공의 가격 담합과 관련된 민사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평소 대한항공을 자주 이용 했다는 한인 이모씨는 지난 1일 메사추세츠 지방 법원에 대한항공을 상대로 반독점소송장을 접수, 홈페이지(http://koreanair.ning.com)개설을 통해 독자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 대한항공의 LA-인천 노선은 주 24회 연간 1,250편의 비행편수와 연간 36여만명이 이용하고 있어 LA지역에서 소송 동참자가 늘어날 경우 소송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액은 걷잡수 없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지난 1일 대한항공과 영국의 브리티시 에어웨이가 가격 담합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 형사벌금으로 각각 3억 달러를 납부하기로 미 연방 법무부와 합의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과 한국간 국제선 승객들을 대상으로 가격 협정에 의한 연료할증료와 화물기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해 올린 혐의를 받았다.

한편 잇따라 터지고 있는 대한항공 관련 악재에 대해 한국의 주요 한국의 신용평가 전문회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향후 추이를 지켜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는 각각 3일과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 법무부의 벌금 부과로 일시적인 재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용등급은 일단 ‘A-(안정적)’로 유지키로 했다.”라고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와 EU 집행위원회가 같은 혐의로 대한항공을 조사하고 있어 그 조사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대한항공의 벌금 총액은 자본총계의 약 6.4%,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의 영업합계액의 약 19%의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준 기자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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