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한됐던 LA갈비 수입이 이르면 다음달 말께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한ㆍ미 협상단이 17일 저녁 늦게까지 밤샘 협의를 한 결과, 일정 수준의 합의에 이르렀고 현재 문안을 정리 중”이라며 “문안이 정리되면 양국 확인을 거쳐 서명한 뒤 18일 오후 6시께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미국산 수입위생조건 협의에 따라 기존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조건인 ‘30개월 미만 살코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미국산 쇠고기는 연령과 상관없이 살코기를 비롯해 뼈 있는 쇠고기, 즉 갈비까지 전면 수입될 전망이다.
우리 측은 미국으로부터 ‘동물사료 금지 조치 강화’ 약속을 받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이 규정한 광우병위험물질(SRM)보다 더 많은 금수품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OIE 권고 지침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 위험통제국’ 쇠고기의 경우 교역 과정에서 30개월 이상이면 7가지 SRM을 모두 빼야 하지만, 30개월 미만일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이외 뇌ㆍ두개골ㆍ척수ㆍ눈ㆍ혀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우리 측은 SRM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내장과 우족 등도 수입 금지품목에 넣을 것을 주장해왔다.
신소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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