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역에서 주택 가격 하락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라스베가스에서도 날마다 늘어나는 은행 차압 주택들과 더불어 숏세일 매물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현재 라스베가스 마켓에 나와 있는 2만 6,000여채의 주택 가운데 30% 에 가까운 7,500여채가 숏세일 매물이다. 모기지 페이먼트가 연체되었거나 차압과정이 진행 중이라면 숏 세일(Short Sale)로 은행 빚을 해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택 하락에 따른 모기지 페이먼트에 부담을 갖는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숏세일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숏 세일이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매달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연체경고장(Notice of Default)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은행 임의대로 집을 처분하게 되는 강제 차압 (foreclosure)에 당면하게 된다. 이때 은행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보통 시세보다 낮고 은행차압 집들의 매매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매매를 해서 은행 융자금을 상환함으로써 주택 소유주의 크레딧(credit history)에 차압(foreclosure)로 기록되지 않고 late payments와 settle 또는 pay off가 됐다고 기록된다. 물론 은행 융자가 1차, 2차로 돼있을 경우 2차융자 은행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저당권 여부가 있을 때 모두 탕감되지 않고 일부를 안고 가야 하는 등 제약이 있으며 또 은행 차압이 이뤄지기 전에 전에 매매를 성사시켜야 하므로 반드시 숏세일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찾아야 한다.
실제로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네 중 하나로 꼽히는 써머린 지역에 K씨가 2006년 36만달러에구입한 방 4개 화장실 3개의 1800sqft 규모의 2층 주택은 29만달러대로 시세가 하락한데다 주변의 25만~26만달러대로 내놓은 은행 차압 주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숏세일로 집을 내놓을 상황이다. 반대로 이같은 숏세일 주택으로 현재 시세보다 싸게 집을 구입 할 수가 있어 투자자들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위에서 예로 든 주택의 바로 옆집이 27만달러의 파격적인 가격과 함께 숏 세일로 나와 일주일안에 팔려버렸다. 라스베가스 숏세일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뉴스타 부동산 이수아 에이전트(전화 702-569-3074)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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