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내년부터 달라지는 한국의 주요 부동산 관련 법규다.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부동산 침체로 장기화로 인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대표적인 부분이다. 내년부터는 현재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공제 혜택이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내년 1월1일부터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대 30%(연 3%, 10년)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2주택자는 양도 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 부과)도 도입 7년 만에 폐지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단 양도세 중과의 경우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해 실제 폐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주택 유상거래시 취득세 감면비율 변경: 9억원 초과 주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종전과 같이 매매대금의 4%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서민 세 부담 경감을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자 소유자들은 50%가 감면된 2%의 세율이 적용된다.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완화: 다주택자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선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해야 세제 혜택을 볼 수있었다. 하지만 내년 부터는 서울·수도권지역도 지방처럼 1가구만 임대해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단 오피스텔의 경우는 조건이 달라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법규 변화로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임대사업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에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주택자 재개발 1인 2분양권 허용: 내년 상반기 부터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다주택자가 새 아파트를 최대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 주거용 외에 추가로 분양받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라는 제약이 따른다. 또 5년 안팎의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재매매할 수 없다.현 규정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2009년 8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지구에선 한 사람이 주택 여러 채를 구입 및 보유해도 신규분양권은 1가구만 주도록 돼 있었고 나머지는 지분 등을 돈으로 주는 현금 청산만 가능했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금융자산 심사 및 비정규직 입주 우선권 부여: 내년 2월5일부터는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입주요건에 소득과 부동산·자동차만을 확인했다.하지만 앞으로는 금융·보험 자산까지 모두 고려된다.또 1월부터는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입주 우선권이 부여된다. 이는 그간 비정규직의 경우 일정수준 이하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해도 다른 신청자와 똑같이 경쟁해야 돼 당첨확률이 낮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청약저축 불법 거래시 청약제한: 내년 1월부터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거래하다 발각될 경우 3~10년까지 청약제한이 적용된다.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불법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 외에 이를 광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보금자리주택은 10년,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주택거래 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실거래가 공개범위 확대: 매매와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범위가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 유형으로 확대 적용된다.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ltm.go.kr)도 개편해 금액·면적·지역별 거래내역 검색 서비스도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전월세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종전 근로소득요건 총 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저리 건설자금 지원 연장= 소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도입된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금리 인하: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모기지 혜택 프로그램이다. 내년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가 4.7%에서 4.2%로 인하됐다. 신청자격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 됐다. 이외에도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오피스텔 전세금 대출 지원: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도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한정해서 전세자금이 지원됐다.하지만 내년 부터는 오피스텔 세입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이 적용된다. 대출조건은 기존의 전세자금과 같다. 저소득가구라면 연 2%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월 최저생계비의 2배보다 적은 소득을 버는 자로 지자체장 추천이 필요하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연 4.0%)은 가구주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면 자격조건이 된다.
한편 한인 CPA 및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국의 부동산 세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 미 정부의 원칙에 따라 미 거주자의 해외 재산 보유와 관련한 각종 규칙이 강화된 만큼 정확한 재산 신고를 통해 향후 벌금 및 처벌을 피하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