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던 장 모씨는 2년 만에 카페를 접기로 마음 먹었다. 회사밀집지역에 차린 커피전문점의 보증금과 월세도 높았지만, 그만큼 손님들이 많아 걱정이 없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들이 인근에 계속해서 생겨나면서 손님이 점차 줄어들었다. 이에 장 모씨는 빚을 내서 월세와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이다.
높은 채무만 얻고 가게를 정리한 장 모씨는 채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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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신청 가능한 대표적인 신용회복 제도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해 운영 중인 것이다. 채무자들은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할 경우 남은 채무액의 최대 90%를 탕감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되고 있다. 법원의 금지명령, 중지명령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일주일 이내에 나오고 있다. 채무자들은 금지명령을 통해서 시중은행, 캐피탈, 저축은행, 사금융, 사채 등 모든 채무독촉을 면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의 중지명령을 통해서는 경매가 들어온 경우라도 경매진행이 지속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개인파산은 무직자 또는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자로써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면책 시 채무를 100%를 탕감 받을 수 있다. 이 때 면책 여부는 법원이 나이, 경력, 학력, 건강상태 등 신청인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고 있다.
내외합동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최근 자영업자의 빚이 임금근로자의 3배에 도달하면서 가계부채의 뇌관이 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높은 채무로 고통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적극 이용해보길 권한다"고 전했다.
한편 내외합동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대한 전문적인 무료 상담전화(02-582-6622)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