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설희 별그대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은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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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희 별그대 소송 |
특히 강경옥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화 설희’ 작가 강경옥은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만화 설희’ 작가 강경옥의 3억 원 손배소 제기에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같은 날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설희 별그대 소송에 네티즌들은 “설희 별그대 소송 이제 시작이구나”, “설희 별그대 소송 기대된다”, “설희 별그대 소송 누가 승자일까?”라는 반응이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