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자 설리 지갑 속 스티커 사진 ‘열애설 진실여부는?’

[헤럴드생생뉴스]최자 설리 지갑 속 스티커 사진으로 열애설이 재점화 됐다. 지난 24일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최자 지갑 속 설리 최자 스티커사진’라는 제목과 함께 길에서 습득한 최자 지갑이 공개됐다.

공개된 최자 지갑 속에는 설리 최자가 볼을 맞댄 채 다정하게 있는 모습이 공개돼 최자 설리 열애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자 소속사 아메바컬쳐 측에서도 “최자의 지갑이 맞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연예인의 사생활을 유포한 자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사진 최초 유포자를 찾아 엄중 처벌하겠다는 의지다.

▲ 최자 설리 지갑 속 스티커 사진 / 인터넷 게시판

한편, 최초 유포자는 형법 제2편 33장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명예훼손 은 또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로 나뉘는데 이번 최자 사진 유포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적용된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는 형량이나 벌금액이 다를 뿐이다.

네티즌들은 “최자 설리, 열애 여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네”, “최자 설리 사진 유출한 사람은 불안해 할 듯”, “최자 설리, 벌써 두 번째 열애설”, “최자 설리, 진실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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