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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정 변호사 그룹(JJ KIM 로펌)’의 김진정 변호사가 한국 관세청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 ‘미국 세관 통관 제도 및 향후 변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진정 변호사는 해상법, 운송법, 관세법 및 국제무역법 전문 변호사로서 한인변호사로는 유일하게 가주 변호사협회에 공인된 해상법 전문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한국 관세청은 관세 및 국제통상 법률자문 서비스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김진정 변호사를 통해 국제 관세 분쟁과 미국 세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이번 강연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5일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관세청에서 강연을 마치고 돌아온 김진정 변호사와 일문일답을 가졌다.
-가주에서 한인변호사로는 유일하게 해상법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해상법은 어떤 분야인가?
▲해상법과 운송법을 포함한다. 해상 무역과 운송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분쟁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운송업자가 한국기업으로부터 멕시코에 있는 고객에게 화물 운송을의뢰 받았다고 하자. 한국의 부산항구에서 출발하여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구에 도착 후 다시 멕시코내륙으로 운송되기 까지 거래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룬다. 무역업체, 운송업체, 수입 및 수출업자, 선박회사, 관세사, 기업과 개인들이 모두 의뢰인이 될 수 있다.
-기억에 남는 소송 케이스가 있다면 들려달라
▲한국의 수출업자와 미국의 수입업자 간의 소송이었다. 화물을 수령 후 계약금을 지불하기로했는데 한국의 수출업자가 계약금을 먼저 주지 않으면 화물을 방출하지 않겠다고 하여 수입업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다. 수입업자를 변호해 승소했는데 모든 화물을 수령함은 물론 피해액까지 모두 보상받았다. 배상액이 100만 달러에 달하는 큰 소송이었다.
-부당한 관세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
▲물론이다. 최근에는 상표법 규제가 심하다 보니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 수입업자가 CBP(세관국경수비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로부터 명품브랜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270만 불의 벌금이 부과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서를 제출해 전액면제받은 케이스도 있다.
-한인들을 위한 세미나 계획도 있나?
▲한국산 섬유와 의류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한인 기업의 한미 FTA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 세미나를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미국과 자국무역협정 관세분쟁관련 전문가로서 여러 국제자유 무역협정 (CAFTA, NAFTA, CFTA, GSP, KORUS FTA)의 유효성에 대한 자문과 미국세관의 규정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한인들에게 보다 많은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드리기 위해 늘 노력하겠다.
김진정변호사는 지난 2009년부터 4년 간 OC한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한인들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원활히 하고 아시안은 물론 주류사회에 한인상권을 알리고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해왔다. 또한 각종 법률서비스와 전문분야인 무역, 관세, 해상, 운송법 관련 세미나 주관해왔다.
하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