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과 FDIC 미 5개 대형 은행의 정리의향서 거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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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최근 JP모건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대형 5개 은행이 마련한 정리의향서(living wills)를 거부했다.

연준과 FDIC는 오는 10월 1일까지 정리의향서를 대폭 보완해서 제출할 것을 지시하면서 최종승인을 받지 못하면 은행의 자본 비율 기준 상향과 외형 성장 제한 등 다양한 부분에서 강력한 제재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의향서란 은행이 만일 파산할 경우 연방정부의 공적자금 없이 미리 마련한 계획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을 수 있는 계획을 뜻하는 것이다. 연준을 포함한 금융당국은 지난 금융위기 이후 이들 대형은행의 이른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프랭크 도드 규정에 근거해 은행이 스스로 정리 의향서를 마련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정리의향서의 승인이 거부된 은행은 JP모건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뱅크오브뉴욕, 그리고 스테이트스트리트 까지 총 5곳이다.

한편 프랭크 도드 규정이란 금융위기 발생으로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리기 위해 발생한 미국 연방정부의 천문학적 재정적자를 조금이나 줄여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의된 규정이다. 모든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의 위험을 미리 예측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때 정부가 떠안아야 할 손실을 어느 정도 미리 제거하고 시장규제를 마련해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차단 및 대응하고하는 것이 목표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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