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野 의원, “백남기 농민 사건 위증한 이철성 경찰청장 사퇴”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이 공동으로 이철성 경찰청장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고(故) 백남기 씨 경찰 상황속보 기록 등을 두고 거짓 답변을 했다며 이 청장과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ㆍ현직 지휘부를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19일 국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던 상황보고서가 공개됐다”며 “이 청장이 ‘법원에 제출된 상황속보 외에 현재 확인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해당 문건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이 국감에서 제출한 상황속보에는 고 백남기 농민이 부상당한 시점만 상황보고가 누락돼 있어 야권은 고의 은폐를 주장했었다. 


이들은 “경찰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부상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상황속보에는 해당 내용이 적시돼 있다”며 “법원에도 거짓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 지휘부가 사고 직후 백남기 농민의 부상 상황을 인지했고 병원 후송과정이나 치료 과정에서 처음부터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위증한 이철성 경찰청장 사퇴 ▷유족 의사에 반하는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 즉각 중단 ▷백남기 농민 특검 도입 촉구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이 청장과 강 전 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신윤근 기동단장 등 경찰 전ㆍ현직 지휘부를 위증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청장은 국감에서 당시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보고 이후 폐기한다”고 답했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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