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정 서는 우병우…재판서도 ‘철벽방어’ 통할까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서 첫 공판 열려
-김종덕 前 장관, 정관주 前 차관 등 증인 나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 유일하게 두 차례 구속을 피한 우병우(50)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16일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두 차례나 검찰의 칼날을 막아낸 우 전 수석의 철벽 방어가 법정에서도 통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이날 오후 2시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우 전 수석의 첫 공판을 연다. 우 전 수석은 이날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지켜보게 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재판이 시작되면 검찰은 우 전 수석의 공소사실을 낭독한다. 이어 우 전 수석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힌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2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차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이들은 우 전 수석에게 문체부 국과장 6명을 좌천시키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은 미르ㆍK스포츠 재단 관련 최순실(61) 씨의 비리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를 포함한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문체부 국과장 6명과 감사 담당관을 좌천시키도록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고발 요건에 미달하는 CJ E&M을 검찰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압박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 대한체육회와 26개 민간 스포츠클럽에 현장실태 점검을 나가겠다고 압박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를 받는다.

또 자신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위반ㆍ직권남용), 검찰 세월호 수사팀에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녹음을 꼭 압수해야겠느냐”며 압박하고도 국회 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향후 재판에서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는 국민여론과 민심동향을 파악하고 공직ㆍ사회기강 관련 업무를 보좌하는 등 광범위하다. 어디까지 정당한 권한 행사로 봐야하는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고의로 방치했는지 여부도 재판의 핵심이다.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는 그가 최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고의로 방치했을 때만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사태를 파악하지 못해 민정수석으로서 실수를 한 것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

우 전 수석은 지난 1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우 전 수석 측은 최 씨등의 국정농단을 몰라서 감찰할 수 없었다며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일선 부서에 전달했을 뿐 민정수석의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지난해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도 부인하며 “이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법상 감찰대상이 아닌 개인회사 정강을 감찰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고, 우 전 수석은 피해자”라고 맞섰다.

지난해 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국조특위 활동이 끝난 뒤 우 전 수석을 고발해 법률상 고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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