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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부동산 서류 양식도 바꾸고 있다.
코로나 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부동산 계약 서류에 이와 관련한 특별 규정을 삽입하는 업체(브로커지, 타이틀, 그리고 에스크로 등등) 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최근 업데이트 한 서류 양식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특별 규정 (force majeure, 불가항력조항, 서류에 삽입되는 불가항력에 관한 약관)’ 이 삽입돼 있다.
실례로 최근 계약을 마친 한 서류를 보면 “an act of God, declared state of emergency or public health emergency, pandemic , government mandated quarantine and etc”혹은 이와 유사한 규정을 찾을 수 있다. 즉 코로나 19과 같은 특정 상황으로 인해 건강 문제나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경우 에스크로 마감일을 연장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에스크로에 서류에 사인한 고객은 “얼마 전 이직을 하게 됐는데 코로나 19로 사무실 출근이 어려워 지면서 에스크로 마감일을 셀러와 합의해 연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나 콘도에서도 코로나 19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이 도입되고 있다. 개인주택의 경우 주변 주민들과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지만 콘도(타운하우스)나 아파트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많고 상호 접촉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 아파트의 매니저는 “건강증명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새로운 입주자의 경우 발열 및 기침 등의 증세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사 시간도 주민들의 이동이 최대한 적은 시간대를 택하도록 하고 있다”며 “세탁장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고 지하 주차장도 주민들간 거리를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불편하지만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서로 이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