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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31·이승현)가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12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11억5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그간 승리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의 혐의를 다뤘다. 당초 승리는 8개 혐의로 기소됐으나, 군 검찰이 올 1월 특수폭행교사 혐의를 추가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군(軍)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을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검토해보면 승리는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씨와 공모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입증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승리의 진술은 폐쇄회로(CC)TV 및 그동안 나왔던 증인들의 진술에 따라 변화하는 등 일관성도 없어 변호인 측의 반론을 기각할 수 밖에 없다”며 “범행을 타인에게 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 학생들의 팬도 많은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공인이나 성을 상품화 시켜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중의 이목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 시켰다”며 “이밖에도 폭행교사, 버닝썬 회사자산 유용 등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과 관련해 월 1억의 영업이익금을 가져갔다 했지만 이익금 배분은 주주들도 동의했고 당장에 실질적 손해가 없다고 본다”며 “또한 특수폭행 교사로 피해받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다음달께 예정된 만기 전역일을 채우지 못하고 이날 법정구속 됐다. 승리가 판결에 불복할 시, 지작사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린다.
앞서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도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더불어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성해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도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승리 사건이 배당됐지만, 재판 기일이 정해지기에 앞서 승리는 지난해 3월9일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를 통해 현역 입대했다. 승리는 신병교육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5군단 예하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승리 사건을 제5군단사령구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했는데, 직접 재판을 맡지 않고 다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첩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같은해 6월 승리 사건을 접수했다.
승리가 입대하면서 재판이 장기간 지연됐고,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공판은 총 25차례 진행됐다.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8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그릇된 성 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승리는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 다수의 히트곡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2019년 이른바 ‘클럽 버닝썬 사태’에 연루되며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에서 은퇴했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