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자가 격리 면제로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30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해외 출국자들이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 4월 1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부터 ‘격리면제 제외국가’ 지정을 모두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각국의 변이 발생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매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지정해 왔다.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미얀마,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등 4개국이고, 다음달에는 베트남,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3개국이 지정될 예정이었다.그러나 방역당국은 4월 격리면제 제외국 지정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국은 “국가별 위험도 분석과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는 어떤 국가에서 출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얀센은 1회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고 18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3차 접종자다.해외에서 접종한 경우라면 국내 보건소에 방문해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4월부터 사전입력시스템 Q-code (https://cov19ent.kdca.go.kr/cpassportal/)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한 뒤 증명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으로 구분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으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등 국가별 위험도 등을 모니터링해,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